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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방해하는 추가 음주, 면허 취소 적법"

2025.12.17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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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고,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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