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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한학자 구치소 접견 조사...'의혹 정점' 정조준

2025.12.17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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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찰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한학자 총재를 접견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비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한 총재를 직접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1심이 내년 1월 16일에 나옵니다. 구속 상태로 다른 재판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관련해서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한학자 총재 접견 조사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계속 진행될수록 한학자 총재에 대한 수사력을 모으는 듯한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현재 수사가 촉발됐던 것은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 때문이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있었던 특검과의 면담 과정에서 내가 민주당 측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건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전재수 전 장관의 이름까지도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한학자 총재의 지시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계속되고 일관된 주장입니다. 만약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의 면담 과정 중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아마 경찰은 한학자 총재 전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다지는 식으로 수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는 굉장히 돌발적으로 그런 말들을 꺼냈는데 갑자기 돌연 자신에 대해서 뇌물공여죄라든지 또 다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지될 위기에 놓이자 갑자기 그런 사실이 없다, 세간에 회자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경찰로서는 공소시효 자체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면 올해 말 안에 수사의 결론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빠르게 한 총재로 수사 방향을 돌려서 결국 윤영호 전 본부장이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건네는 데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모두 통일교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총재의 지시 없이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선회를 해서 한 총재부터 수사를 해보자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학자 총재, 아마 오늘 접견조사 때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일탈일 뿐 통일교가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경찰에서는 일단 한학자 총재를 최종 책임자로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접견조사 하면서 가장 집중적으로 캐물을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고은]
결국 윤 전 본부장이 진술했던 부분이 사실인가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윤 전 본부장이 한학자 총재에게 당시에 보고를 올렸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 특별보고도 이틀 동안 단행됐던 압수수색 과정 중에 특별보고 문건까지도 경찰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특별보고를 실제 보고받은 적이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서는 전재수 미팅 등의 기재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실제로 전 전 장관 등 정치인들이 통일교에 와서 한 총재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금품을 준 적이 있느냐, 이 부분을 물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번에 특검팀에서 한 총재가 있는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했을 때 개인금고가 있었고 그 안에서 약 280억 원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현금이 해당 금고에서 발견이 됐는데 지금 경찰이 의심하는 것은 뇌물을 주는데 계좌이체해서 줄 리는 없잖아요. 또 한 총재의 개인 신용카드를 쓸 일은 없습니다. 뇌물이라는 것은 흔적이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윤영호 전 본부증이든 제3자의 카드를 빌려서 대납해서 그 물건을 사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물품 대금을 다시 한번 더 보전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보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뇌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보관했던 것이 바로 이 개인금고 안에 있는 280억 원이 아니냐라고 경찰이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이 수사 과정 중에서 밝혀졌던 개인 금고 280억 원의 출처가 어떤지, 또 이것이 어떠한 사용 용도로 이렇게 대규모의 현금을 보관했던 것인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난 며칠 동안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영호 전 본부장이 전재수 의원에게 줬다고 하는 시계는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경찰이 시계의 실물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고은]
실제로 시계의 실물이 확인되면 그것이 어떤 경로로 누구한테 최종적으로 갔는가가 밝혀지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에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전 전 장관에 대한 보도가 나온 지가 꽤나 오래됐습니다. 설사 만약에 그 시계를 실제 받았다 하더라도 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 경찰은 해당 시계의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구입했을 거니까요. 일단은 불가리 본사를 압수수색을 해서 실제 그러한 시계를 구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구입해 간 시계의 일련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볼 것 같고, 또 경찰이 지금 찾는 것은 해당 시계의 영수증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 전 본부장 내지는 윤 전 본부장의 가족이 그 시계를 대신 샀다 하더라도 영수증을 본부에 제출하고 그 대금을 돌려받았을 것이거든요.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씨에게 넘어갔던 대규모의 금품도 마찬가지의 형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윤 전 본부장 측에서 대신 구입을 하고 이것을 통일교 측에 영수증 처리를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유사 수법을 썼을 것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물뿐만 아니라 영수증의 행방, 이 부분도 굉장히 찾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공소시효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공소시효 관련해서 금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가리 시계 가격이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뇌물죄로 된다 하더라도 3000만 원이 넘어야만 특가법으로 죄명이 변경되고요. 특가법으로 넘어가야지만 7년이 넘는 공소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3000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일반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고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과 동일하게 결국 7년이라는 공소시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가법으로 이게 연장되려면 결국 시계의 시가라든지 또 현금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그 시계의 실물을 찾든지, 아니면 영수증을 찾든지 구매 이력을 찾아야만 당시에 어느 금액으로 구입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앵커]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피의자 3명 외에도 지금 정치권에서는 통일교를 두고 공방의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교 행사에 참여한 것을 두고 연루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나경원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김현정: 천정궁에 방문한 것만 봤지 금품전달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궁?)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의원들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더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수사로 가야 한다.]

[정원오 / 서울 성동구청장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저는 통일교 교리도 잘 모르고요. 동네 행사, 구청 마당, 구청 바로 옆에서 열린 행사라, 제가 구에서 열리는 행사는 다 참여하죠 그래서 참여해서 의례적인 축사를 한 거고.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 없습니다. 아마 안철수 의원님도 지역구 의원을 하시기 때문에 이건 뭐, 당연히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역구 행사 있는데 초대를 받는데 어떻게 지역구 의원이 안 갈 수 있습니까?]

[박지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오늘도 '누가 줬다는 소리를 들었다.' 전언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윤영호 전 본부장의 세 치 혀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것은 한학자 총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작전을 쓰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앵커]
여러 공방의 수단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 이거 지역행사니까 갈 수 있지만 왜 지역 행사 공개 일정에 적어놓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저격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이 통일교라는 세 글자와 최대한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8년 전에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통일교에 참석했던 이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축사를 한다든지 행사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왜 공식 일정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냐는 거죠. 만약에 당당하고 정말로 그 행사에만 단순히 참석했을 그런 의도였다면 이것이 공식일정에 포함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건데 단순히 참석했다라고만 두고 어떤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의 인터뷰도 나왔지만 단순히 통일교와 연락을 했다든지 통일교에 찾아갔다 정도로는 부족한 거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청탁이 있었는지, 금품을 수수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돼야만 결과적으로 어떤 형법상으로 죄를 구성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행사에 2021년, 22년 두 차례 영상 축사를 보낸 게 또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 조금 전 목소리를 들었지만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이 결국은 한학자 총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고은]
저는 그 말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또 한학자 총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 총재가 뇌물 공여가 된다면 본인 또한 뇌물 공여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한 총재가 직접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윤 전 본부장이 지금 계속 나오는 보도 내용에 따르면 결국 통일교와 정치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 일종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총재로부터 해당 정치인에게 금품이 흘러갔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윤영호 전 본부장도 그 사실을 최소한도 알고도 묵인한 것이 되거나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이 되기 때문에 공범 내지는 방조범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를 저는 변호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보다는 본인 사건에 있어서 일종의 협상, 형량에 대한 거래를 위해서 운을 뗐다가 이게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가릴 거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라는 지침이 나오니까 화들짝 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을 바꿔서 내가 세간에 회자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심지어는 수사보고서상 지난 8월에 면담했던 내용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통일교 게이트를 본인이 터뜨릴 의도로 그런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 아마 일종의 형량 관련해서 본인은 여권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과 어떠한 협상의 카드로서 언급을 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예상과는 달리 흘러가서 자신이 오히려 더 죄가 추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앵커]
이고은 변호사님의 논리대로 어제 법정 공방도 있었습니다. 통일교 전 간부들끼리의 법정 공방이었는데 윤영호 전 본부장과 이현영 부회장, 이 두 사람 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윤영호 전 본부장은 개그콘서트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이현영 부회장은 윤영호 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법정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고은]
재판에 출석해서 말씀 주신 대로 이현영 부회장이 통일교가 당시에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일종의 보험을 드는 데 당신도 윤 전 본부장처럼 일종의 역할을 했냐라는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일축했거든요. 그런데 윤 전 본부장이 면담 과정 중에 다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이현영 부회장은 이건 윤 전 본부장의 물귀신 작전이다라고 일축했고요. 결국 한학자 총재 지시가 아니라 윤영호라는 사람의 개인 일탈이었을 뿐이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 그러자 윤 전 본부장은 개그콘서트 같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공방을 벌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한학자 총재도 아마 이게 윤영호 개인 일탈이다라고 진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이것이 실익을 따져봤을 때 윤 전 본부장에게 과연 개인 일탈로서 이렇게 정치인한테 접근하고 정치인에게 자신의 사비까지 털어서 금품을 줄 이유가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윤 전 본부장이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든가 아니면 윤 전 본부장이 어떤 개인 비리로 인해서 정치인의 힘과 권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의 사재라도 털어서 그렇게 정치인과 접근을 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한 총재의 지시 없이, 또 통일교 측의 재정 지원 없이 이렇게 수천만 원 여러 명의 의원과 과연 접촉할 만한 일탈을 할 이유가 있는가. 아마 경찰에서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윤 전 본부장의 지난 8월에 특검에서의 면담 내용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어제 쟁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 평화서밋 행사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방문했는데 마이크 펜스와 면담을 하기 위한 정치권들의 접촉 정황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윤영호 전 본부장은 펜스가 연설을 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측 모두에게서 연락이 왔다고 했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도 펜스와 면담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현영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는 연결 자체가 되지 않았다, 실질적 성과 없었다고 일축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될까요?

[이고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연설이 있으니까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모두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를 밝혀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에 있었던 특검 때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통일교가 접근했고 시도하려고 했던 것이 단순히 한쪽 진영만이 아니라 양측 모두 다 우리는 접촉을 했고 실제로 금품이 건너간 것도 여야 가릴 거 없이 넘어갔다는 것이 윤 전 본부장의 면담 때 진술이었고 또 최후 결심공판 이전에 있었던 12월 5일 공판 당시에 윤 전 본부장이 본인은 억울하다, 수사 과정 중에 협조를 했고 여야 정치인 모두에 대해서 발언을 했는데 마치 자신이 특정 정당에 대해서만 통일교가 접근한 것처럼 특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 결국 이현영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연설 때 지금 양자가 다 접근해온 사실 자체는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윤 전 본부장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재판부든 경찰에서든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두 사람의 법정 공방 중에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물귀신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당시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중에 한학자 총재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다, 이런 내용을 이현영 부회장은 들었다고 정도만 얘기했거든요. 다른 부분은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면서 이 부분은 왜 들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고은]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 전 부회장과 윤영호 전 본부장 사이에는 수많은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녹취록도 현재 수사기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현영 부회장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고려해서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사실상 그렇게 지금 실제로 한 총재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윤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과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윤 전 본부장의 지금의 태도가 아니라 지난 8월에 있었던 면담 시의 태도에 무게감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권성동 의원의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일단 핵심 쟁점은 어떻게 될까요?

[이고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고 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현안 청탁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정치자금 약 1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지난 기일에 권 의원이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 지낼 당시에 권 의원을 보좌했던 당직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2022년 1월 5일에 쇼핑백이나 현금다발을 권 의원이 들고 오는 것을 본 적이 있냐 했더니 그런 기억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권 의원의 변호인이 5만 원권으로 1억 원이 되려면 그 부피가 상당할 것이고 무게도 약 2. 2kg 정도가 된다. 만약에 본인이 수행을 하는 의원이 그렇게 무거운 것을 들고 나오면 본인이 달려가서 이걸 대신 받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그 정도의 무게랑 부피면 나는 당연히 받았을 것이고 기억을 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자 재판부에서는 지금 쇼핑백에 담겨서 받았다고 하는데 과연 5만 원권으로 1억 원을 구성했을 때 그 부피가 쇼핑백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그 무게가 과연 2kg가 넘는 무게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실측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지난 기일에 불출석했던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 보석심문, 피고인심문 등등이 오늘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오진 전 차관이 오늘 아침에 구속영장 발부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이고은]
결과적으로 관저가 이전될 때 전혀 종합건설 면허라든지 자격이 없는 21그램이라는 회사를 이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특혜에 가담했던 것이 아니냐면서 김오진 씨가 구속이 됐고요. 법원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빠르게 구속해야 된다라고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상황입니다.

[앵커]
김오진 전 차관이 영장 심사에서 윗선이 21그램을 강력 추천했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이거 21그램과 김건희 씨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잖아요. 김건희 씨의 의중이 들어갔다는 발언인 겁니까?

[이고은]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발언을 토대로 해서 수사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21그램이라는 회사가 김건희 씨가 코바나컨텐츠 회사를 했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21그램 대표의 부인이 지금 샤넬백 관련해서 교환 과정에서도 관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윗선에서 21그램을 밀었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김건희 씨의 입김이 있었는지를 당연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발언들을 통해서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진척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결정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을 두고 특검 측은 반기는 분위기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이고은]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특검법상 6개월 안에 선고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빠르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특검으로서는 당연히 선고 결과가 빠르게 나오이것은 본인들의 수사가 결국 옳았고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니까 판결을 받는 것이니까 반기는 입장입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결국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관련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이것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체포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연결된 쟁점이지 않느냐. 그런데 체포 방해 부분부터 먼저 선고가 되면 이후에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 체포방해에 대한 선고 일정을 잡아달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일단은 우리는 체포 방해, 그러니까 공무집행 방해가 쟁점인 것이지 비상계엄 선포가 곧 내란이다라는 것과 우리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다만 심리를 우리가 하고 지금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혹여나 그 쟁점이 우리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다시 변론을 재개한다든지 선고일자를 조정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구속기한 끝나는 게 1월 18일인데 16일에 1심 선고가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1심에서 실형 나오면 그 뒤로 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실형이 보통 나올 경우에는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판결 선고와 동시에 구속영장의 효력이 발생하고 발부가 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면 또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돼서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이 재판뿐만 아니라 다른 재판들도 계속해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는 23일에 일반이적 혐의로도 구속심문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개로 구속 심문을 받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특검에서는 여러 방향으로 혹시나 윤 전 대통령이 이어지는 사이에 불구속 상태가 될까 봐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일반이적죄에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발부되면 역시나 구속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체포 방해 혐의 관련해서 실형이 선고돼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속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란재판도 곧 선고 일정이 잡힐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한 전 총리가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방조범에게 만약에 이것이 유죄가 선고된다면 본범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도 유죄가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중요한 것이, 과연 한 전 총리의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 내란이다, 이것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판결 결과가 나오면 나머지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야기도 해 보겠습니다. 결심공판이 있었는데 법정에서 추가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을 전달했다고 폭로했는데 갑자기 이 폭로 왜 나온 겁니까?


[이고은]
구형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특검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서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구형 이유에 대해서 증거인멸을 하려 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해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구형을 하자 이에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사 과정 중에 충분히 협조했다는 취지로 김건희 씨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고 김건희 특검팀에 가서도 내가 그 부분을 다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즉 내가 수사에 이렇게까지 협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과정 중에 나온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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