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이 이른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북한 공작원과 교류한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과 쌍방울그룹 전 임원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가 북한 공작원인 걸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받으며 개인 이익만으로 범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중국의 한 호텔 등지에서 북한 정찰총국 출신 대남공작원 리호남과 교류하면서 해킹 프로그램 제작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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