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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영장 적시 금품수수 시기, 공천 배제 이후"

2025.12.17 오후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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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로부터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김 전 의원은 오늘(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5일 경찰이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직접 수천만 원을 받았다고 적시된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공천에서 배제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자신이 같은 해 4월 통일교로부터 총선 사용 목적으로 3천만 원을 받았다는 경찰의 판단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통일교 단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천4백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끝난 뒤 몇 개월 동안 강의를 하고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원천징수도 한 노동의 대가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2020년 4월경 통일교 천정궁에서 김 전 의원이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총선을 위해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이 든 상자를 수수했다고 적시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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