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17일) 남편의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내 A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 10년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범행이 계획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사위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범행에 일부 가담한 딸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 1시쯤 인천 강화군에 있는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의 사위와 딸은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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