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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안보실장 "한미, 핵잠 건조 위한 원자력법에 따른 예외 협정 만들기로 합의"

2025.12.19 오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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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호주처럼 미국의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 문제를 한미 간 별도 협정으로 만들기로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뉴욕 특파원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과 대북 대화 가능성 모색과 관련해 미국 측과 만나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후속 조치 이행에 있어 굉장히 의욕적이어서 앞으로의 방안, 시점 등에 대해서 좋은 협의를 가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지금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뉴욕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사무차장과 만나 한국과 유엔의 관계, 한반도 문제 등에 관해 얘기를 나눴지만, 주유엔 미국 대표부나 북한 대표부와 만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관련 기술과 핵물질을 외국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예외를 적용하는 별도 협정이 필요합니다.

또 한국의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합의에 따른 후속 처리, 규정 변경과 관련해 좋은 협의를 가졌고, 진전이 있을 것이며 실무진 간 협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내년도 지금 국방수권법 최종 법안에 한국 조선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빠진 데 대해 우려하고 있지 않고, 한미 간에 따로 협의가 앞으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군함의 해외 건조를 제한하는 조항이 유지된 것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양국 간 협의하기에 따라 어떻게 될지가 달려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시작전권 전환 얘기는 따로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확장 억제를 확고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NCG, 핵 협의 그룹 협의가 진행됐고 확장 억제에 관한 전략 협의 그룹으로 한미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고,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도 길을 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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