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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민주당 현직 의원들 벌금형 선고유예...검찰, 항소 포기할까

2025.12.19 오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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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사건 발생 6년 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벌금형 선고를 유예했는데,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피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같이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10명 가운데 현직인 박범계 박주민 의원은 벌금 3백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이는 피한 겁니다.

전직 의원들은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벌금 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백만 원,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백만 원 선고 유예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안에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동시에 폭행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강행한 건 의정활동 목적에 벗어나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고,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으로 폭행 사실도 확인돼 혐의 역시 모두 유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측의 점거로 국회 의사 진행이 장기간 중단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같은 1심 선고에 민주당 의원들은 기소 자체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표적 수사였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범 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에 의해서 자행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 차별적 정치 보복적 기소였다….]

[박 주 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의 행위를 굉장히 폄훼한 판결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은 항소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달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사건 때 항소를 포기한 만큼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우 구본은
영상편집 : 김민경
디자인 : 임샛별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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