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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쉬인 3개월 중단' 프랑스 정부 청구 기각

2025.12.20 오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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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성인용 인형을 판매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쉬인의 영업을 3개월간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

파리 법원은 현지 시간 19일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신 쉬인에 모든 성인용 제품을 판매할 때 나이 확인 조치를 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만 유로, 1,7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쉬인이 성인용 인형을 판매해 공공질서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것은 맞지만 "플랫폼의 완전한 차단 조치는 과도하며 기업 활동의 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쉬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을 환영하고, 프랑스 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기준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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