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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교환 빌미로 현금 4억 가로챈 중국인 검거

2025.12.20 오후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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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현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중국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제저녁 8시쯤 서울 장충동에서 지인 소개로 만난 2명에게 현금을 스테이블코인 테더로 교환해주겠다고 속여 4억천만 원이 든 가방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현금을 가져간 A 씨가 코인을 보내주지 않는단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하고 가로챈 돈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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