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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미 검사장, 오늘 '강등 인사' 집행정지 심문

2025.12.22 오전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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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를 통해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전보 인사를 임시로 중단할지 판단할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오전, 정 검사장이 인사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법률대리인 없이 출석한 정 검사장은 개인의 의사 표명으로 진행한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인사라며, 25년 동안 검찰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일만 해온 사람인데 이번 인사로 국민의 관심을 얻고 명예에 타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부 측은 인사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고, 정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는 상급자를 향한 모멸적, 멸시적인 표현이 담겨 있어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게 실질적으로 강등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며, 2주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주요 사안과 관련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정 검사장은 지난 11일 인사를 통해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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