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서대로 상정합니다.
두 법안 모두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라, 국민의힘은 법안별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표결로 강제 종료가 가능한 만큼 정보통신망법은 23일, 내란재판부법은 24일에 각각 처리될 전망입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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