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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수사 종료 일주일 앞...이준석 부른 김건희특검, 왜?

2025.12.22 오전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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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국민의힘 대표를 지냈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기소를 앞두고 이 대표를 직접 대면 조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정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10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는데 무슨 혐의인지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서정빈]
일단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당의 공천개입 관련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 당시에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공천권의 최종 승인권자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앵커]
사실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의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조사를 받을 때 신분이 피의자 신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조사를 받아보니 참고인 성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정빈]
일단 피의자 그리고 참고인 이걸 가르는 기준은 결국 수사기관의 판단입니다. 수사기관에서 봤을 때 해당 범죄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점이 인정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타인의 혐의에 대해서 증언을 할 위치에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준석 대표가 특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특검에서 봤을 때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혐의점이 어느 정도는 있다 정도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을 봤을 때 실제로 조사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을지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일단 주된 내용들은 결국 이준석 대표의 혐의점 내용보다도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김건희 씨의 공천개입 과정이 어땠는지 이런 내용들을 청취하려는 질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점을 강조하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 대표도 스스로 공천개입과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는 성실하게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 28일에 수사기간이 끝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는데 경찰에 이첩하지 않고 굳이 직접 조사한 이유는 뭘까요?

[서정빈]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공천 구조 전체를 결국 특검에서는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의 진술, 그런 진술 내용이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가 실제로 어느 수준까지 공천에 개입을 했는지, 그리고 당대표로서 당시 상황을 구성했을 때 이런 개입이규정상 그리고 관행상 어느 수준으로 비정상인지 이런 내용들을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술들을 확보해서 결국 특검에서는 공소장,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의 공소장에 적어놓을, 그려놓을 그 그림을 구상하는 의도가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에서 이런 혐의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공천개입 통로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대표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판단을 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실시하기 위한, 확정짓기 위한 마지막 구상을 완료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취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서정빈]
일단 당시 지금 보도에 의해서 나오는 것들은, 특히 지방선거 개입과 관련해서 누구를 추천한다거나 잘 살펴보라는 식의 정황들이 담겨 있는 녹취록이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확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통화녹음은 일단 앞으로 남은 수사 과정이라든가 혹은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소한 당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공천개입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보강증거 역할은 충분히 할 것이고 만약에 녹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언급하면서 공천을 지시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온다거나 혹은 상당히 압박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혐의의 결정적인 스모킹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만약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지시까지는 없었다. 다만 의견 전달의 형식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정황들과 합쳐져야 더 의미가 있는 증거가 될 것이고 예컨대 실제로 공천안이 어땠는지, 또 결론이 윤 전 대통령의 발언들과 어떻게 맞물려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이 함께 입증이 된다고 하면 또 그때는 나름의 강력한 정황증거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이준석 대표는 피의자로 소환을 했는데 사실 그 질문의 성격은 참고인 조사였다라고 한다면 특검은 과연 이준석 대표를 기소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조금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으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당연히 법리적으로는 공범으로서 공모도 있어야 하고 또 실행행위의 분담도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단순히 윤 전 대통령의 요청을 듣기만 했었다라는 수준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의견들을 실현하기 위한 권한행사가 있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특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래도 이 사안에 대해서 1순위는 결국 윤 전 대통령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이른바 패키지 기소가 1순위가 될 것이고, 그 후순위라고 볼 수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물론 당대표로서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파악이 될 수 있기는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핵심 증언자라고 할 수도 있고 내부고발자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할 수 있는, 그래서 완화된 처리로 정리를 할지 혹은 기소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신중하게 판단을 하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했습니다. 지금 수사 기간이 거의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을 불러서 어떤 내용을 물어봤을까요?

[서정빈]
지금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로 그런 개입들이 있었는지 영향력을 행사한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것이고, 또 그밖에 김건희 씨가 각종 물품들을 수수했다는 의혹들과 관련해서 이 점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혹은 지시가 있었는지, 청탁의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총망라하는 그런 내용들을 청취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부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공천개입도 없었다. 또 김건희 씨가 선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 보도에 의하면 관련된 귀중품들을 보고 물어봤을 때는 빌린 것이다라는 정도만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서 각종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기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들을 한번에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필요가 있었고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그런 모든 혐의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부인했지만 사실 김건희 씨 공소장에 보면 김건희 씨가 공범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모두 동반기소를 한다면 부부가 한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김건희 씨의 기존 공소장에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특검에서는 이미 관련 의혹에 대해서 두 사람에 대해 운명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특검이 이번 주 내로 뇌무수술 그리고 부청청탁금지법의 공범으로 기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상당히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게 기소가 된다면 공범이 한꺼번에 기소가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헌정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기소가 돼서 나란히 한 재판정의 피고석에 서는 그런 모습까지도 충분히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리고 특검의 최대 과제로 보면 김건희 씨를 알선수재도 아니고 뇌물죄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대가성이 입증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도 규명을 해야 하는데 상당히 과제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뇌물죄와 한편으로 청탁금지법 혹은 알선수재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그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입증을 해야 될 요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런 범행의 특성상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범행들을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뇌물죄로 의율을 하려고 한다면 결국 첫 번째로는 두 사람의 경제적인 공동체라는 점은 일단 논리가 구성되어 있을 건데 그밖에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했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결국 또 한편으로는 이런 뇌물로 의심되는 금품수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 대가성이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당연히 대법원 판례상 대가성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선물을 받는 것을 넘어서 어떠한 현안을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거나 해결해 주는 그런 대가 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이 특검이 청탁금지법이 아니라 이렇게 뇌물죄로 기소를 하겠다, 의율을 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사전 공모나 사후적인 보고인지 여부를 밝혀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이런 점들을 충분히 밝힐 수 있을지. 물론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이 점 밝힐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시간적인 혹은 물리적인 한계가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의율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일단 뇌물이라 하더라도, 알선수재라 하더라도 수수액 자체도 양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샤넬백은 인정했는데 그라프 목걸이 6200만 원짜리인데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이 이런 의심되는물품들에 대해서 그 가격을 모두 규명해야 되는 겁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씨 본인이 수수 사실을 인정했었고 그렇지만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인을 하거나 혹은 경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수수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는 것도 수사기관인 특검에서 입증을 해야 될 내용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 이 부분, 기소를 하고 재판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실제 금품수수 사실에 대해서는 구매자가 누구인지 자금 출처는 어떠했는지 또 전달, 착용한 정황들은 어땠는지, 또 반납이라든가 혹은 은닉의 여부까지도 깔아놓고 증거로 어느 정도 확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의 입증 정도에 따라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뇌물이나 혹은 청탁금지법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또 일부에 대해서는 입증 부족을 고려해서 불기소를 하는, 그래서 그런 정황들에 대해서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할 만한 그런 정황사실로 뒷받침하는 수준으로 사건을 끌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실적으로는 모든 의심물품에 대해서 다 규명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윤 전 대통령, 내일 추가 구속신문이 있습니다.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2시 반에 구속심문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 기한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지금 해당 건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고 결정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최대 6개월까지 1심에서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현재로써는 내년 1월 18일까지인데 만약 구속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 번 6개월까지 최장 구속기간이 연장되는 그런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그리고 2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한 내란특검의 구형이 이루어지는데 이 결심공판, 어떻게 전망됩니까?

[서정빈]
일단 특검의사는 구형할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구형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특수공무방해, 그러니까 당시에 체포영장을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그것 말고도 네 가지 혐의가 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결국 가중을 해서 상한치가 정해지게 되고 대략적으로는 11년 정도 가중했을 때 상한치가 됩니다. 그렇다면 특검 입장에서는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법원이 발부했던 영장에 대해서 집단적인 방해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상당히 강조할 것이고 그러면 상한치에 근접한 구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전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 왔던 것처럼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음을 주장한다든가 또 한편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따지고 들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번 재판에서 주장을 했듯이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의 주된 논리 중 하나는 당시 비상계엄이 적법했다.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걸 혐의로 해서 발부된 구속영장 자체가 부적법했고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경호로서 이 집행을 막는 것은 타당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 진행이 되고 있던, 아직까지 결심을 하지 않은 내란 혐의 재판이 결론나지 않은 이상 여기에 대해서 선고하는 것도 부적합하다고 해서 추가로 제시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선고 일자는 1월 16일로 예고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가석방이 확대된다,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가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30% 더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서정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교정시설의 과밀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현재 국내 교도소 수용률이 130%에 달하고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150%를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과밀수용 자체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과밀 수용 문제를 수형자의 인간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부작용도 존재하는데 수용 공간이 지나치게 부족하게 되면 교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고 질병에 노출이라든가 혹은 위생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걸핏하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이런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범 위험성이 낮은 생계형 사범이라든가 노령자 위주로 해서 가석방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수용 밀도를 낮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과밀 수용이 문제라면 더 지어라라고 하는 여론도 있기는 한데, 일단 이 부분보다는 가석방이 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감시 체계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서정빈]

일단 가석방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출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소는 하지만 일종의 조건부 출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는 보호관찰법이 적용되게 되고 보호관찰관이 남은 가석방 기간 동안 수용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거지 제한이라든가 혹은 특정인의 접촉 금지와 같은 준수사항이 부과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점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발찌와 같은 부착 장치를 해서 추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준수사항을 어겼다, 혹은 재범을 저지른다고 하면 가석방이 즉시 취소돼서 남은 형기를 모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석방이 확대되면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을 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법무부의 그런 시스템을 봤을 때는 충분히 추적할 수 있고 또 이런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낮출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생계형 경범죄 그리고 재범 위험이 낮은 사람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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