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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소환 불발...특검, '김건희 집사' 징역 8년 구형

2025.12.22 오후 12:04
이창수 전 지검장, 소환 통보에 불출석 의사 밝혀
오늘 소환조사 불발…특검, 소환 재통보 검토
특검, 박성재 통한 김건희 ’수사무마’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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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에 연루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 집사 김예성 씨 횡령 혐의 재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앵커]
이창수 전 지검장 소환조사는 불발됐죠.

[기자]
네, 특검은 오늘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려 했는데요.

이 전 지검장이 변호인 일정을 이유로 오늘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혀 조사는 불발됐습니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다시 소환 일정을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자신의 수사를 청탁했다는 이른바 '셀프 수사무마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전 지검장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연락이 오간 뒤, 지난해 5월 인사에서 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앞서 특검은 해당 의혹으로 박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향후 사건을 이첩받은 경찰에서 수사가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집사' 김예성 씨 결심공판이 열렸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의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씨의 '집사'로 지목된 인물로,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한 핵심 인물인데요.

특검은 공소사실 혐의가 모두 소명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3억여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은 김건희 씨와는 무관하고 누군가의 집사도 아니라면서도, 회사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잘못된 방법을 택한 것은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와 친분을 고려해 기업들이 김 씨 업체에 부정하게 투자했다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본류 사건에 대해서도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상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선포문에 계엄사령관으로 이름을 올린 인물인데요.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총장은 오늘 법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하게 됐습니다.

박 전 총장은 증인 신문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을 건넬 당시 법적 검토를 요청했지만, 김 전 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거라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포고령 내용 가운데 '처단'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놀랐다면서 보통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엽
영상편집: 문지환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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