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는 지난달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기소된 현장 지휘관 4명에게 휴직 발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재작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에게 안전 장비 없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은 지난 10월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함께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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