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재는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SBS 이 모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PD가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자인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에 이 PD는 검찰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헌재는 프로그램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음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 의미도 가진다고 봤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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