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꾸며 63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KH필룩스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 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H필룩스 행위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여지가 크지만, 피고인들이 공모하거나 관여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2월에서 9월 사이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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