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재판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조치가 강화됩니다.
대검찰청은 경찰청·법무부와 협력해 만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5년 내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상태로 차를 몰면 압수·몰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이 같은 대검의 조치는 차량 몰수가 음주운전 재범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유효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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