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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법 기권' 박주민 "원안도 위헌성 없어"

2025.12.23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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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추진 법안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 표결에서 기권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원안' 역시 위헌성이 전혀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기 위한 의사 표현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3일) SNS를 통해 사법 행정은 법률의 영역인 만큼 법원행정처조차 인정하는 이 명백한 원칙 앞에 위헌성 논란은 무의미한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그동안 법원은 필요에 따라 배당 절차를 운영해 왔는데, 이제 와 이 법을 문제 삼는 건 스스로 과거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내란 주범을 '시간 계산' 논리로 풀어준 판결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를 대신해 내란전담재판부가 공정하고 엄정한 심판의 기준이 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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