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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천 합의했더니 '유부녀 상간녀'와 동거 시작한 남편…상간녀 남편에 폭로해도 될까

2025.12.24 오전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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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천 합의했더니 '유부녀 상간녀'와 동거 시작한 남편…상간녀 남편에 폭로해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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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박선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방송 출연자들의 소속 '법무법인 신세계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섭: 당신을 위한 Iaw하우스 <조담소>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

◆박선아: 안녕하세요. 신세계로 박선아 변호사입니다.

◇조인섭: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사연자: 저는 40대 여성이고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중학생, 작은 아이는 초등학생입니다.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서 무너졌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망설여지더라고요.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며 빌었죠. 그래서 눈 딱 감고 용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2천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 줬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 빨리 이 지옥 같은 상황을 끝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선택은 뼈아픈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가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 그 여자와 동거를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기가 막힌 건 그 여자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라는 겁니다.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며,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 놓고는 뒤로는 자기 가정도 내팽개치고 남의 남편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밤마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 여자의 남편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다 폭로해 버릴까? 아니면 시댁 식구들에게 알려서 남편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오라고 할까? 당장 그 여자 집에 쳐들어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 하나? 그것도 아니면 그 여자 직장이나 집으로 찾아가서 "내 남편 돌려내!"라고 소리라도 칠까? 하지만 덜컥 겁이 납니다. 홧김에 그랬다가, 혹시라도 제가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를 해버린 상황인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남아 있기는 한 걸까요?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매도한 남편을 용서하고 상간녀와 합의까지 했는데, 남편이 그 상간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간 상황이에요. 너무 화가 나고 힘들 것 같습니다.

◆박선아: 그러게요. 저라도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조인섭: 이미 지금 사연자분은 상간녀와 위자료 2천만 원의 합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합의한 뒤에, 남편이 그 상간녀와 다시 동거를 하고 있는데, 상간녀한테 추가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박선아: 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상관자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민법 제750조 불법 행위에 근거합니다. 대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의 불법 행위에 한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서 '향후 일체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남편하고 집을 나가서 같이 살고 있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합의 이후에 불법 행위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조인섭: 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이 고민하고 계신 부분, 이제 상간녀의 남편과 상간녀의 시댁한테 불륜 사실 알리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거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문제 될 수 있을까요?

◆박선아: 상간녀의 남편하고 시댁은 좀 조심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도 목적이 공공의 이익이 아니며, 사적 감정의 표출이나 보복이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명예훼손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는 문제가 되는데요. 사연자의 경우에는 이 상간녀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고의성도 있고, 불륜을 하였다는 점은 이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고, 또 이 상간녀의 남편하고 시댁이 이 행위를 타인에게 알릴 수 있어서 조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섭: 네. 사실 뭐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공연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어떤 판례는 '가족들한테만 알리는 거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례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조심하는 게 좋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의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나의 시댁한테 지금 남편이 이렇게 바람 피우고 있다 이거를 알리는 거는 어떻게 될까요?

◆박선아: 이 부분은 명예훼손에 관련돼서 문제가 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이 경우 시부모님은 남편의 행위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구성 요건인 공연성이 조각될 것입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사연자분이 상간녀한테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아니면 다시 만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거, 이 부분은 어떨까요?

◆박선아: 이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게요. '스토킹 처벌법'인데요. 이 스토킹 처벌법 제2조 1호는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 연락, 기다림, 따라가기 등을 해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를 스토킹으로 봅니다. 특히 최근 판례는 '감정적 동기나, 피해 회복 목적은 스토킹의 위법성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다시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반복한 내용은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섭: 네 그렇군요.

◆박선아: 네. 그리고 이게 내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거나, 피해자의 공포심을 위반하면은 경우에 따라서 협박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어서요. 상간녀한테 직접 찾아가서 경고하는 것보다는, 합의 이후에 부정행위에 대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인섭: 그렇군요. 상간 소송을 법적으로 제기를 해서 보상을 받으셔라 이런 취지인데, 근데 이제 상간녀가 상간 소송 당했을 때 이미 남편이 집을 나왔고, 그러니까 남편이랑 사연자분의 혼인이 '실질적인 파탄' 상태니까, '내가 배상 책임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박선아: 아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위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단순한 별거나, 갈등이나, 이혼 논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혼인 공동 생활에 회복 불가능한 정도로 완전히 종료되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데요. 사연자 분의 경우 혼인 관계도 법적으로 유지되었고, 자녀를 함께 부양하면서 동거하였고, 생활비도 지급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남편을 좋아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며, 이 경우 파탄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판례도 일방 배우자의 주장이나, 상간저의 인식만으로는 파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게 경향입니다.

◇조인섭: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이미 상간녀와 이 사연자분이 위자료 2천만 원에 합의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 새로운 불법 행위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추가로 상간 소송이 가능합니다. 지금 상간녀의 남편이나 시댁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안내는 해드렸고요. 또 상간녀한테 직접 찾아가서 항의하거나 경고하고 싶으시겠지만, 혹시나 협박죄 같은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차라리 상간 소송 추가로 진행을 하셔서 법적으로 해결하시라고 조언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박선아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박선아: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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