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는 오늘(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된 인물입니다.
이번 보석 기각으로 이 전 장관은 앞으로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고, 이틀 뒤 비공개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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