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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용시설 덕성원 인권유린 피해자, 손해배상 '승소'

2025.12.24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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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부산지역의 집단 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덕성원 피해자와 가족 등 42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394억여 원을 인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와 부산시가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당시 아동이었던 피해자들의 성장과 자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명백한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덕성원은 6·25 전쟁 때인 지난 1952년 설립된 아동보호시설로, 보호 아동에 대한 강제노역과 구타, 성폭력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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