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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 2심에서도 무기징역

2025.12.24 오후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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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은 오늘(24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낳아 길러준 부모와 평생 함께할 반려자, 두 딸을 살해하는 등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범행을 저질렀다고 피고인을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도 죽겠다는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가 하루 만에 검거됐는데, 사업실패로 수십억 원대 빚을 지자 범행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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