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24일)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대표의 정치자금 공여 사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공여 부분만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기 전 의원과 김 전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등에게 1억 6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 증거는 진술인데,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됐다며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기 전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장관 등도 지난 9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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