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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위법 수집 증거 기초로 한 법정진술, 증거능력 없어"

2025.12.25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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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얻은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 공여와 수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 씨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 B 씨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하게 수집된 1차 증거를 바탕으로 수집된 2차 증거라며,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법 수집된 증거 없이는 이 사건 수사가 이뤄지거나 기소까지 이어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법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한 진술이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고 봤습니다.


앞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2019년 11월 환경시험검사법 위반 혐의로 A 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뇌물 혐의를 포착했고,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A 씨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해당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하면서도, 증거가 수집된 지 오래돼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고 유죄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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