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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한동훈·김의겸 손배소 2심 다음 달 시작

2025.12.25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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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내년 1월 30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등이 한 전 대표와 함께 청담동에 있는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최초 제보자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한 김 청장, 그리고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취재진 등을 상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김 청장 등이 한 전 대표에게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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