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통일교 특검 도입에 가까스로 합의한 여야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서 또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을 놓고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여당 단독 추진 가능성까지 고려되고 있는데요. 연말 정국,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여당이 특검을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었는데 통일교 특검법이 구체적 논의를 두고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가 연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가 제일 이견이 많은 겁니까?
[성치훈]
일단 수사대상과 추천권 두 가지 다 이견이 강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수사대상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은 계속해서 민중기 특검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특검을 특검하자고 주장했던 본인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특검이 너무 광범위한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특정 종교단체의 정치권에 대한 깊숙이 개입한 그 사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건데 특검의 내부를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특검의 수사방향이 너무 넓어지게 되거든요.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고요. 추천권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일단 국민의힘이 지금 개혁신당과 합의한 안을 갖고 왔습니다.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인데 법원행정처가 추천하는 2명을 추천권을 주도록 하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여기서 시작된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법원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 저희도 무조건 저희의 주장을 밀어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양쪽이 일단 조금씩 양보할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바로 특검추천권 관련 내용인데 한번 어떻게 다른 내용인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제안한 안은 추천권을 법원행정처장한테 줘서 특검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런데 여당 민주당에서는 헌재, 대한변협 아니면 민변 이런 곳에 추천권을 주겠다. 방식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기흥]
민주당이 말하는 것 중에서 국민, 국민을 하는데 어떤 국민인지 모르겠고요. 사법불신의 근원이다, 조희대 대법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추천한 조은석 내란특검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 이른바 내란동조 혐의로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혐의 나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고요. 지귀연 판사 관련해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석방시켰다고 해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무혐의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법부를 내란프레임으로 해서 이른바 내란과 한통속이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얽어매려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봤을 때 이른바 기관 신뢰도를 봤을 때 국회가 사법부보다 낮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희대 사법부를 악마화하면서 조희대 사법부는 무조건 믿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헌재나 민변으로 한다는 게 어불성설이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본인들의 특검에 의해서 그게 문제가 없다는 게 증명됐다면 사법부 중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자꾸 불신, 불신 하는데 결국은 그게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그 국민은 보편적인 국민이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제안을 했죠. 그게 싫으면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 맡기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까. 지금까지 통일교와 연관되어 있다고 겉으로 드러난 의원들이 대부분 국민의힘 아니면 민주당이기 때문에 다른 두 당한테 그 선택권을 주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검토해 볼 만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일단 저는 진보당의 반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원래 특검 추천할 때 여당을 제외하고 제1야당, 제2야당이 보통 추천권을 가졌거든요. 박근혜 특검도 떠올려보면 그 당시에 민주당이 1명, 그당시 국민의힘이 아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었던 국민의당이 1명. 이렇게 해서 2명을 추천해서 올렸거든요. 그때가 왜냐하면 제1야당, 제2야당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개혁신당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합의할 때 왜 야당 추천이 아닌 법원행정처 추천으로 했을까요? 개혁신당이 5당이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이 12석으로 3당이고 진보당이 4석으로 4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석수에 따라서 야당이 추천한다. 그런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당사자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그럼 조국혁신당 추천 1인, 진보당 추천 1인 이게 관례에 따르는 겁니다. 아마도 이걸 피하기 위해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런 합의안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제안을 했을 때 그러면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추천해 왔던 그 관례를 깨야 되는 거거든요. 아마 국민의힘은 진보당은 결국 진보진영, 민주당과 같은 진영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겠습니다마는 그 주장에 대해서 진보당이 반대할 거거든요. 진보당은 저희당과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당보다 훨씬 더 왼쪽에 있는 전당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군소정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걸 추천할. .. 만약에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또 쟁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예 그런 진영 간의 논리 이런 것들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아예 제3자인 헌재나 아니면 대한변협 이쪽으로 가자는 건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꾸 뭔가 개혁신당의 목소리를 넣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논리가 똑같습니다. 진보당이나 조국혁신당은 결국 민주당과 같은 통속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실 텐데 결국 개혁신당도 국민의힘 소속 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나와서 만든 당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럼 제3자를 계속 찾아보자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3자. 다 제3자가 하자고 그러는데 그 제3자가 그게 어떻게 제3자냐. 다 자기 편 드는 거지. 다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김기흥]
그런데 지금 3대 특검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을 배제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제부터 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이 있으니까 민주당 배제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있으니까 배제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3개 정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범여권과 범야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국혁신당이 진보당보다 의석수가 많으니까 범여권으로 추천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범야권으로 봤을 때는 국민의힘을 빼면 개혁신당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추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2명이 아니라 3명을 추천할 수는 없으니까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해서 그런 식으로 뭔가 조율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는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제3자 추천 관련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한다고 하는 건 결국은 특검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2018년도에 전재수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금품을 받은 시점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원래는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얘기했던 거는 4000만 원 플러스 명품시계 2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을 때 거기에 특정된 건 2000만 원 플러스 명품시계 10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3000만 원이 안 될 경우에 뇌물죄로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이번 달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특검 자체가 사실상 여야 양쪽에 어프로치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적 기소하고 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마저도 공소시효를 어떻게 보면 그 기간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침대축구를 구사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은 특검의 추천권 이게 가장 큰 이견의 지점이었고 또 하나가 수사 범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나경원 의원도 수사해야 한다고 하고요. 또 신천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통일교뿐만 아니라 신천지도 포함해야 한다. 이건 왜 나온 얘기입니까?
[성치훈]
아무래도 통일교 특검이 결국 헌법에 있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에게 로비를 하고 특정 정당의 경선에 개입한 것. 이걸 들여다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와 관련해서도 사실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민주당이 음모론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도 하고 대선후보도 하고 대선경선에 수차례 나갔던 홍준표 시장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본인이 대선경선을 제가 알기로 3~4차례 나갔었는데 그 과정 동안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것들을 다 알고 있다. 쉬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신천지가 했던 행위 자체가 통일교가 했던 정교분리의 원칙을 깨면서 정당에 개입했던 사례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교특검을 하게 될 경우 같이 들여다보자는 건데 그런데 다만 저희가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대상이 민중기 특검으로 갈 경우 거기에는 아예 방향도 다르고 하지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그건 범위가 넘어지는 건 신천지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문제도 분명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정말 통일교 특검에 좀 더 집중하는 모습을 저희 당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언주 의원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죠. 당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기흥]
우선적으로 특검을 하게 된 이유가 민중기 특검이 진술을 양쪽 여야에 제공했다고 하는데 선택적인 수사하고 기소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특검 자체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사실상 외눈박이를 한 겁니다, 외면한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검입니다. 그러면 특검의 존재 이유 중 두 가지인데 우선은 특검이 왜 국민의힘만 수사하게 됐고 그 과정에 있어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대통령실과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지시가 있었느냐. 이건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영호 전 본부장과 통일교 관계자가 41분 동안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연락이 왔다.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연락이 왔는데 그래서 정진상 실장에게 연락했다.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다 수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학자 총재를 당시에 만났는지 여부.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천지라는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부분, 좁혀지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연말에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에는 필리버스터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2차 필리버스터도 마무리됐는데 민주당에서 다음 본회의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는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우원식 의장이 워낙 건강상 문제를 들었고 주호영 부의장한테 요청했었는데 그걸 거부했었고. 이것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성치훈]
왜냐하면 지금 개정안 낸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의원 60명 이하로 떨어지면 이거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된다.
[앵커]
계속 의석에는 60명 이상 유지가 돼야 한다.
[성치훈]
그렇죠. 의원들이 그 내용을 듣지 않고 다 나가버리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필리버스터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차원에서 이걸 넣은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두 번째 부분이 원래 국회 회의 진행은 국회의장단 3명. 국회의장 1명과 여야의 부의장 1명씩 3명이 보도록 되어 있는데 주호영 부의장이 부의장이 된 이후로 지금 제가 알기로 10차례 중에 7차례나 진행을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이번에 장동혁 대표의 24시간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원식 의장이 계속 사회봤거든요. 우원식 의장이 체력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부의장이 회의 진행을 거부했을 경우 의장단이 누군가를 지명해서 그 의원이 진행을 볼 수 있도록. 어차피 필리버스터 진행하는 동안 회의 진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고요. 주호영 부의장의 이런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부의장이 되면 단순히 명예로써 부의장직을 갖는 게 아니라 직원을 더 둘 수 있고 국민세금으로 사무실도 더 주고요. 그러니까 권한은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 거라고 하는데 그건 의원 개인으로서 하면 됩니다. 부의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의원으로서 뭔가 발언을 한다든가 본인이 표결을 한다든가 이걸로써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달리 부의장직의 권한을 거부함으로써 뭔가 이런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필리버스터 2012년에 지금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걸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주호영 부의장은 거부한 이유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김기흥]
그러니까 내란전담재판부 그다음에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이 두 가지가 그냥 일반적인 법이 아니고요. 사법부를 사실상 민주당 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게 있고요. 또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 같은 경우는 이른바 저도 한때 기자였지만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언론의 기능을 막는 이른바 입틀막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야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접점을 찾는 게 아니라 이례적으로 어떻게 보면 일방 독주식으로 그냥 건너뛰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법도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 생활에 그리고 언론에 그리고 사법의 영역에 큰 영향을 끼칠 법이라면 국회의장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민주당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편을 많이 드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고요. 주호영 부의장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를 끄지 않았습니까? 마이크를 끈 이유가 어떻게 보면 현안과 법안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앵커]
나경원 의원 때 그랬죠.
[김기흥]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테러방지법 때 보면 노래도 부르고 시도 읊고 소설책도 읽었거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은 소수정당의 마지막 저항권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본인이 심사짓 한 것, 일종의 데스킹처럼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를 대표하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런 입장을 보이면서 사과 유감의 표명을 뜻한다면 당연히 주호영 부의장도 본인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것도 연말 정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 이게 어떻게 통과될지 같이 지켜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것만 짧게 짚어보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게 2박 3일 필리버스터 그 과정을 거쳐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이게 법사위까지 전부 통과가 됐고 본회의에 와서 본회의 과정에서 이게 여러 차례 수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상당히 되면서 우원식 의장도 몹시 나쁜 전례다. 입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거 짧게 두 분 말씀 듣고 싶은데요.
[성치훈]
이건 민주당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운영에서 법안에 대한 숙의 과정 그리고 수정은 거의 상임위에서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거의 완벽하게 법을 만든 다음에 법사위를 통과시켜서 본회의에 올라오면 찬반토론과 투표만 하게 돼 있습니다. 뭔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수정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 뭔가 수정을 거쳐서 지금 의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된다는 지적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두 가지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가 동의를 했고 다만 그 필요성은 동의하지만 대통령실에서도 사실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소지나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서 속도조절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용도 결국 수정된 건데 이건 결국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계속 발목잡기를 하고 반대한다고 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때도 숙의를 최대한 거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당 내부에서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이게 만약에 본회의로 올라갔을 때 다시는 수정을 거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보진영의 다른 목소리, 또 우리 진영 안에서 다른 목소리 이런 것들을 최대한 담아내서 완벽한 법안을 만든 다음에 올려야 이거 속도만 내다가 결국 미완성된 법안 올린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저희가 법안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지난번에 계엄해제 표결할 때도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도 그걸 강조했거든요.
[김기흥]
안타까운 건 야당의 존재 이유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상임위에서. 그런데 법사위라는 게 작구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작구만 수정하는 건데 법사위가 어떻게 보면 과욕을 부린 거죠.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가 아무래도 거기 있는 분들이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마음이 콩밭에 있다 보니까 점점 센 것들을 넣습니다. 그러다가 이른바 민주당의 원내지도부에서 테클을 거는 거죠. 이건 너무 과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통신법 개정안 관련해서 과방위에서는 이게 너무나 허위조작 정보 유통 금지법이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해서 제한을 준 게 타인에서 손해를 기할 목적이나 공익 침해에 대해서 제한을 뒀습니다.
[앵커]
고의성이 있는 경우군요.
[김기흥]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법사위에서 제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다시 지도부가 해서 본회의에 올릴 때 다시 그 제한을 뒀습니다. 더군다나 또 같은 경우에는 과방위가 폐지했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관련 경우도 개인의 사생활 단서를 붙여서 다시 살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상임위에서 토론을 통해서 된 걸 법사위에서 과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원식 의장께서 지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이건 자당, 우원식 국회의장의 원래 소속인 민주당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면서 굉장히 당내에서는 호의적인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할 것이냐, 변화 메시지를 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하나가 지금 당원 70%로 한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 일단 나경원 의원이 단장으로 있는 곳에서 70% 권고를 했잖아요. 과연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냐. 내부적으로 지금 50:50으로 하자는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김기흥]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에서 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단위에서 다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지방선거는 시도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도단위에서 이 룰을 50:50으로 할지, 아니면 70:30으로 할지 그 권한을 위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70:30으로 딱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앙단위에서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단위에서 현장에 맞게끔 정하는 다양한 의견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지도부가 이걸 결정할지는 아직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민주당에선 김병기 원내대표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쿠팡 임원과 고급 오찬, 첫 번째 의혹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공항 의전. 두 번째가 호텔 숙박권. 세 번째가 가족들의 공항 의전이었는데 오늘은 가족 병원특혜까지 나왔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역공에 나섰습니다. 그 내용부터 소개를 해 주시죠.
[성치훈]
보좌진들이 따로 만들었던 SNS 텔레그램 방의 내용을 공개한 건데요. 의원과 의원 부인에 대한 뒷담화나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 자체로는 보좌진들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저는 봅니다마는 이 사건의 본질과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안과는 조금 벗어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 사이가 틀어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올린 건데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틀어졌기 때문에 나한테 악의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나한테 공격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래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성치훈]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데. 사실 그런데 이 숙박권을 썼잖아요. 숙박권을 썼기 때문에 그것이 사안이 가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도 부적절하다고 얘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반환을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전 보좌진에 대한 이런 폭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숙박권과 관련된 다른 부분. 가족의 의전 혜택을 누렸다는 부분이나 병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항에 아마 자료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하고 있는 화살들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전직 보좌진들과 텔레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굳이 공개하는 것은 본인의 이슈를 이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뭔가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본인이 해명할 거 해명하고 사과하고 그리고 오해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용히 해결했어야 되는데 계속 뭔가 문제를 키워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이슈를 또 다루고 있잖아요. 이 이슈를 다루게 되면 김병기 원내대표의 숙박권 문제도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게 정무적으로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차라리 수사기관이나 이런 데 자료를 제공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는 사건이 터진 이후에 이런 대처하는 부분에있어서 당내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처음에 호텔 숙박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기자들이 질문했을 때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했었죠. 그런데 그다음 날 다른 의혹이 나오고 그다음 날 또 다른 의혹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겸손해지면서 다시 역공을 취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텔레그램 방 메시지를 공개하면서도 이건 극히 일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보자들도 분명히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방전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김기흥]
우선적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페이스북에 관련해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볼 때 그걸 전체공개는 아니고 일부 취합을 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일종의 본인이 의식하든 안 하든 일종의 편집입니다, 전체가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좌진 쪽에서 그 텔레그램의 캡처본이 어떻게 나왔느냐. 막내 보좌진의 계정이 도용됐다, 와이프한테.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그 계정을 도용했다, 이런 식의 입장을 냈습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합법적으로. ..
[김기흥]
맞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걸 취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상대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걸 한 게 아니라 막내 보좌진의 계정이 도용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범죄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저는 이 부분이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사람들이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역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들간의 사적인 서로 간의 친소관계나 그런 부분은 그들만이 풀어갈 부분이고요. 본질적인 건 어떻게 보면 호텔 숙박권을 썼느냐. 그리고 자기 가족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한 과잉 의전을 했느냐. 그리고 병원 관련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내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누가누가 잘하느냐가 아니고 누가누가 못하느냐. 어떻게 본다면 문제를 제기한 쪽의 메시지 내용보다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게 숙박권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었을 때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상처에 소금 뿌리냐.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느냐. 맞아요, 됐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다그쳤거든요. 그렇다면 문제에 대한 심각성도 모르고 결국은 원내대표를 넘어서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 지금까지도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는데 과연 이게 더 번졌을 경우 더 폭로전이 이어졌을 경우 그 타격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성치훈]
그러니까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 전직 보좌진이 어떻게 보면 악감정을 갖고 나간 상태에서 계속 하나씩 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자극하는 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의 이런 자리, 원내대표직을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라리 숙박권과 관련해서는 전수조사 한번 해 보자. 국민의힘 국토위 의원들은 안 받았겠느냐. 국토위 사용한 것도 들여다보자. 그리고 공항 의전과 관련해서도 정말 국회의원 300명 가족들은 이건 특혜의전받은 적 없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전수조사하자고 하면서 대신에 그걸 제시하려면 본인의 자리에 연연하면 안 됩니다. 본인의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뭔가 이걸 한번 해 보자. 내가 정말 잘못한 일이지만 이거 여야에 만연해 있는 악습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승부수를 거는 게 필요하지 전직 보좌진에 대한 공격은 지금은 공개적으로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오늘 박지원 의원도 그래서 우리 전체 국회의원들이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처음에 이 얘기할 때 호텔 숙박권 얘기할 때 이게 뭐라고 전제로 깐 게 있죠.
[김기흥]
다른 의원실은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뉘앙스를 했죠.
[앵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기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우선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시고 그걸 해야 되는데 본인의 입으로 그걸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물타기라고 볼 수 있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좌진과 본인이 어떻게 보면 관계가 틀어졌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건 사소한 것보다 더 큰 게 있었습니다. 뭐냐, 9월 5일날 쿠팡 대표랑 만났잖아요. 그때 3~4명이서 만났는데 70만원 짜리 호텔에서 점심을 먹었다는 게 처음 보도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게 하고 쿠팡 대표한테 가방에서 문서를 꺼내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자기 방에 있던 사람이 나갔는데 쿠팡 임직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사람, 자르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언론보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업무방해고 무엇보다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내가 내쫓아서 밥그릇을 뺏었는데 그 사람이 그 밥그릇을 다른 쪽 가서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괘씸죄를 적용해서.
[앵커]
감독대상이 사기업의 인사권에도 개입한 거.
[김기흥]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친절한 A/S까지 한 거 아닙니까. 이건 범죄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나온 게 당권이 많은데 취합을 했으면 어떤 것까지 있습니까? 김병기 원내대표 아들 관련해서 배우자분이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에 지원했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확실히 되느냐고 다그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뉘앙스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했을 때 과연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권이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막강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묵힌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국민들과 청년들이 볼 때 더 이상 이걸 참을 수 없는 수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김병기 원내대표 스스로에 대한 이번 사건, 이거 자체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쿠팡과의 오찬 그리고 쿠팡 사태. 거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긴급장관회의까지 소집을 해서 외교라인까지 불러서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 파장도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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