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재판 현재 7개... 향후 병합 과정 거치면 '100개'까지 분류될 수도
- 김건희 '알선수재'만 인정될 경우, 금품 준 사람은 처벌 조항 없어... 뇌물 입증은 만만치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김영수 : 혐의로 기소가 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변론이 오늘 마무리가 되고요. 내년 1월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변호일이기 때문에 구형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의 찬미>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 윤기찬 : 안녕하세요.
◆ 김영수 :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이 재판 변론 마지막 날인가요?
□ 장윤미 : 네, 마지막으로 있는 날입니다.
◆ 김영수 : 그리고 1심 앞두고 구형도 있을 예정이고요. 먼저 이번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경찰 체포 영장 집행 방해 관련 재판인 거죠?
■ 윤기찬 : 네.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하러 들어갔잖아요? 근데 ‘체포에 불응하면서 체포 방해를 했다’는 취지의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죠. 이게 주된 거고. 그다음에 허위 공문서 작성 이런 것들은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거고요.
◆ 김영수 : 내란 우두머리 관련 혐의 재판은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거죠?
□ 장윤미 : 진행 중입니다. 오늘 재판의 가장 큰 축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인 거예요. 나왔던 진술들을 보더라도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갔을 때 여러 차례 실패를 하잖아요? 그때 그 내부자들, 경호처 직원들 조사를 해봤더니 ‘총이라도 보이게 해라. 우리가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있지 않느냐’ 기타 등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거고. 경호처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사병처럼 이용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특검의 문제 의식이고. 거기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이 부분을 ‘왜 빨리 하느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항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이 먼저 매듭을 짓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판단도 받는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내란은 내란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영장 집행에 대해서 방해를 했던 혐의를 떼어서 보는 거니까 그게 내란과 꼭 연결 지어지지 않고. 특검법에 따르더라도 기소된 후로부터 6개월 안에는 이 재판을 마치고 선고까지 나오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선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게 제일 빨리 끝나게 된 사건입니다.
◆ 김영수 : 그렇군요. 윤기찬 변호사님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몇 개예요?
■ 윤기찬 : 7개로 꽤 많더라고요. 기소된 것까지 7개예요. 7개가 각 사건번호가 부여된 게 7개인지 그건 제가 정확히 구별을 못했지만, 하여튼 7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될 수가 있는 게 내란 하나 있고요, 내란 수괴 혐의가 하나 있는 거고, 방금 우리 논의하고 있는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있고, 그다음에 위증 사건도 하나 있어요. 일반 이적이라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해병대 특검으로 넘어가면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있고, 이종섭 장관 범인 도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병합 과정을 거치면 한 100개로 분류가 되겠죠.
◆ 김영수 : 이게 나중에 재판이 다 병합될 수도 있는 거군요.
■ 윤기찬 : 관련 사건끼리 병합이 될 것 같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대현 부장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런 입장인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공무집행 방해가 되려면 적법한 공무 집행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공수처가 내란에 관련된 수사권이 없다, 또는 내란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수사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건 위법한 공무집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란죄가 먼저 전제로 판단이 되고 내란 여부가 판단이 된 뒤에 위법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숨은 의미가 있는 것이 18일 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요. 이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그러면 풀려나잖아요? 물론 지금 23일 자로 영장을 다시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일반 이적죄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실형이 나오게 되면 수감이 계속되는 거니까 그런 절차상의 이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변호인은 다투고 있는데, 변호인의 다툼 법리가 꼭 틀린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그런 말이 있었거든요. 공수처가 과연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적법한 것이냐에 대해서. 물론 다 법원이 최종 판단한 거기 때문에 법원이 결정하시겠지만 변호인 입장에서 하는 그 주장은 법리상 꼭 얼토당토한 건 아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이틀 전 크리스마스 이브 때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재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사당 담을 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체포의 근거를 댔다.’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 장윤미 : 그런 겁니다. 조재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도 사실상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는 ‘내 재판이 있으니까 내가 답변 못 하겠다. 증언이 제한된다.’ 계속 그런 소극적인 입장이었는데, 정식 공판 과정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입장이 선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지시가 있었냐? 이건 의원들을 체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국정 문란 목적이 입증이 돼야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국헌 문란이라는 건 계엄이 아무리 타당하고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계엄군에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국회이고 입법부예요. 그런데 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하면 이건 완전히 불법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는 건데. 이번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끌어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회가 담이 상당히 낮아서 월담하는 사람들이 평소에도 있었고 지금도 개헌 국면에서 의원들이 담을 넘고 있다. 이거 싹 다 불법이다. 끌어내리고 체포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지시를 당신이 이행했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종용이 직접 대면해서 지시를 받은 게 아니라 전화 통화였으니까. 한 6차례 정도 계속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하나의 불법성 국헌문란 목적의 구성 요건을 채워 넣는 주요한 증언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끌어내라’는 발언이 있었다라는 걸 들었는데.
■ 윤기찬 : 끌어내라가 아니고.
□ 장윤미 : 체포해라.
■ 윤기찬 : 월담하는 사람은 체포해라.
◆ 김영수 : 아니요. 과거에 과거 특전사 전 사령관에게 이야기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번에 새로운 증언이잖아요? 국회의사당 담을 넘는 것이 불법이니까 체포해라.
■ 윤기찬 : 이상민 장관 내란 중요의무종사 행사 재판에서 이미 조지호 청장이 똑같은 증언을 했어요. 다만 이게 갖는 의미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다는 하나의 주장 근거가 될 텐데, 실제 이때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때 이미 국회 출입이 허용된 상황이었다’고 또 반박을 해요. 지금 있었던 재판의 내용은 24일 날인가요? 그 내용 자체는 주심문만 있었던 거예요. 그럼 반대 심문이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조지호 청장에게 묻는 절차, 이건 다음에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질문에 대한 반박성 질문이 있겠죠. 그거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영수 : 그래요.
■ 윤기찬 : 또 하나는 예를 들면 모의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증으로 원래 조지호 총장이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는 그런 지시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화로 지시를 받았다는 거는 국헌문란의 목적과 관련된 모의는 없었다. 이거를 또 저희가 반대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해석을 낳는 증언입니다.
◆ 김영수 : 예.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발언 가운데 통닭 발언을 해서도 논란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어요?
□ 장윤미 : 계엄과 통닭 이게 무슨 말이야 할 수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니 이 예산안을 우리가 다 마련해서 가져갔는데 민주당이 군사들 통닭 한 마리 사 먹을 돈까지 다 깎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활비 말하는 거죠.
■ 윤기찬 : 군대 가면 주임원사라고 예전에 있잖아요? 대대장이나 아니면 연대장님과 같은 하사관. 이 주임원사가 병사들 부식 관리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주임원사 활동비를 깎았다는 거예요. 활동비를 깎았다라고 하면서, 예컨대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줘야 되는데 이것도 못 사주겠다 이런 취지로 부연 설명한 거예요.
◆ 김영수 : 그런 거군요.
□ 장윤미 : 이 부분이 계엄을 하게 된 경위 이유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턱없이 깎았다는 문제의식 속에 내가 계엄을 발동하게 됐다, 그것도 부적절한 거예요. 그건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전시, 그리고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일 때 아주 예외적으로 하는 건데. 통닭 얘기를 하면서 계엄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거 맞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예산안 심의에 참여했던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먼저 깎아왔던 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사 사병 월급 200만 원 공약이었잖아요? 예산이 없는 겁니다. 다른 곳에 배치시킬 예산이 없어서 기획재정부에서 애초부터 깎아서 왔고 거기에 관여할 여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도 호도했고 원인 진단도 대단히 그릇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영수 : 앞서 내란 재판 외에 지금 체포 영장 집행 방해 혐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서 기소가 된 것이고 오늘 구형량 발표되잖아요?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 윤기찬 : 최대 나올 수 있는 거는 7년 6월? 법률적 산식으로 계산해 보면 7년 6월인데. 그간의 특검의 구형의 패턴을 보면 상당히 높게 구형할 거예요. 그래서 지난 김건희 여사도 15년 구형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자법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 이하인데 4년을 구형했거든요. 분리 구형했어요. 나머지 11년 구형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거의 90%를 채울 것이다. 그러면 한 7년 정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영수 : 그래요. 또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 결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도 한 거죠? 이 관련해서는 지금 재판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 장윤미 : 최종적으로 이 김건희 특검에서 사실상 명태균 씨 관련해서 윤 전 대통령을 한번 어렵게 소환이 됐고, 김건희 씨가 명태균으로부터 수억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계속 받아봤는데 받아본 자체는 다툼의 여지가 없고. 이 부분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줬다는 건데. 공천을 주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최종적인 권력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인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두루두루 질문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냐면 ‘나는 모르고 부인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매관매직도 그렇고 그라프 목걸이를 서위건설로부터 받은 것도 그렇고 김건희 씨가 세게 처벌받기 위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뇌물 같은 걸로 의결할 때는 공무원 신분인 자와 공범인 관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선을 끊어내려는 의도에서 모른다. ‘아니다. 알아서 한 거다’ 이런 전략 아닌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로 추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 김영수 :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전략이 통할까요?
■ 윤기찬 : 그래서 특검은 정치적 공동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정치적 공동체다. 예전에 경제적 공동체가 그런 취지죠.
◆ 김영수 : 이번에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군요.
■ 윤기찬 : 이 사람에 대해서 한 것은 이 사람도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공범이 성립한다라는 걸 설명을 그렇게 한 건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기억하는 게 공천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여러 번 나와요. 그 부분을 별도로 판단 받으면 될 일인데, 문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정자법 위반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김건희 여사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모가 돼야지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알았냐? 이렇게 물었겠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금품 문제가 있어요. 금거북이,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상품 이런 것들은 김건희 여사가 받았는데 현재 의결된 거는 알선수재예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내가 해줄게’라고 알선수재했다는 거예요. 특검이 원하는 건 뇌물죄일 거예요. 아마 뇌물죄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윤 전 대통령이 알아야 되고 같이 합심해야 돼요. 공모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것 때문에 불러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난 몰랐다’라고 계속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몰랐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이냐, 아니면 윤 전 대통령이 알았다는 객관적 다른 증거들이 있느냐 이거 갖고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고. 기소할 때 죄명이 결정이 돼요.
◆ 김영수 : 그런데 누군가한테 받았고 또 누군가는 혜택을 본 거 아니에요? 인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요?
□ 장윤미 : 실제로 이게 몰랐다라고 하는 말이 관철이 되기 어렵다고 보이는 부분이요, 서희건설로부터 그라프 3종 세트인가를 받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3종 세트는 줬다고 서희건설 측에서는 자술서까지 냈으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냐. 서희건설의 검사 출신 사위 이 부분은 한덕수 전 총리가 영상도 남아 있어요.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가볍게 얘기하는 자리였는데 대통령께서 이력서 한 장을 갖고 오시더라’고 하면서 ‘아 검사님을 추천받았구나’라고. 자기가 그제서야 비서실장으로 채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결고리가 한덕수 전 총리와도 없고, 윤 전 대통령과도 서희건설은 그렇게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어 보여요. 거기 김건희 씨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윤 전 대통령이 목걸이 등 뭘 받았고 이렇게까지는 몰라도, 어떤 청탁인을 받고 나한테 비서실장으로 이 사람을 쓰라고 했구나라고 충분히 상식선에서 인정될 수 있는 사실관계들이어서. 윤 전 대통령도 여기에서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그 해당 인사가 검찰 출신이에요. 박 모 씨라고 해서 나중에 원래 인수위에도 들어와 있다가. 그다음에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사위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게 인수위에 들어온 이후예요. 시기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꼭 인과관계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원래 인재 풀에 있던 사람을 총리 비서실장으로 넣은 거거든요. 물론 금품이 거기에 결부된 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이 인과관계를 따지고 보면 이게 과연 그것 때문에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검찰이 입증 책임이 있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입증 과정을 거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썼다고 하면 이거를 입증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김영수 : 알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28일 수사 종결을 하면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최종 어떤 혐의를 적용하게 되는 건가요?
□ 장윤미 : 말씀주셨다시피 지금 그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관매직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아직 기소는 안 됐기 때문에,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어떻게 기소할 것인지가 가장 관건인데요. 이거는 완전 매관매직으로 직을 달라고 묵시적으로라도 청탁을 받으면서 내가 금거북이를 받고 이를테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한테는 그 직을 줬다.
◆ 김영수 : 뇌물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
□ 장윤미 : 형량도 높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윤 변호사님도 알선수재 말씀 주신 거는 이건 김건희가 알아서 한 거다.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배용 위원장에 대해서도 ‘여러 단위에서 추천이 들어왔고. 그래서 내 부인과는 무관하게 그 자리에 갈 만한 사람이라서 간 거지 이게 꼭 금거북이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었고 나는 그것도 몰랐다’라고 끊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받은 부인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뇌물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니까 김건희 씨의 단독 범행이 되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럼 알선수재로 그냥 민간인이, 일반 공무원 아닌 사람이 그냥 청탁을 받고 ‘내가 이거 뒤 봐줄게’ 이런 게 알선수재니까 그 정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연결고리를 정말 정치적 공동체로 묶어서 결과물을 낼 것인지 이게 제일 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 김영수 : 그래요 장윤미 변호사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 아니면 뇌물 혐의?
□ 장윤미 : 저는 뇌물이 적용될 거 같아요. 이 부분을 겨냥해서 특검이 수사한 것도 부인할 수 없어 보이는데. 이 법리를 대단히 넓히고 대법원까지 굳어지게 한 게 윤석열 검사였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씨, 지금 개명 후에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 관계도 아닙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어요. 부부 이런 관계도 아니고, 친인척도 아니고. 그런데 돈을 받고 재단을 만들어서 재벌들로부터 돈을 끌어 썼을 때 그 책임을 누구한테까지 가게 했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책임을 법적으로 같이 졌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경제 공동체를 꼭 부부가 아니어도, 가족이 아니어도 넓혔던 거예요. 지금은 부부입니다. 경제공동체라는 건 일반 부부도 그냥 자동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이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국정에 많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정치 공동체라는 말까지 나와서 이건 뇌물로 의율하기 위한 수순이다.
■ 윤기찬 : 경제 공동체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를 인정하면서 설명하기 쉽게 쓴 단어예요. 그 자체가 공모를 인정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아닌 거고, 저희가 부부 간의 경제공동체는 일상 가사 대리권 그래서 그거는 민사연나 쓰는 것이지. 형사에서 둘 다 알았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정치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의 명확성의 원칙은 없어져요. 저희가 집단적 범죄 아는 걸로 칠게라고 하는 그 구성 요건이 있는 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법에도 없는 걸 갖다 들이밀고 하는 건 어려울 거고. 물론 의심은 가죠. 아주 강하게 의심이 됩니다. 대통령이 몰랐을까? 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런데 사법이라는 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명확히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알선수재만 인정이 되게 되면 준 사람은 처벌 조항이 없어요. 또 그렇게 돼요. 이 서희건설 회장 이런 사람은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요.
◆ 김영수 :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 장윤미 : 알선수재로 가면 준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데 뇌물로 가면 처벌받는 거죠.
◆ 김영수 : 알겠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예고했거든요. 그럼 신청할 것 같죠?
□ 장윤미 : 신청은 100% 한다고 봐요.
◆ 김영수 : 그럼 재판부가 받아들여야 된다면서요?
□ 장윤미 : 그런데 그게 재판부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해당 재판부의 권한이에요. 이거 지금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아라고 하면 재량으로 직권으로 헌재에 넘기면...
◆ 김영수 :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 장윤미 : 할 수 없고, 헌법 소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이 신청한 걸 재판부가 받아들여서 헌재에 넘기면 재판은 중단됩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으로 ‘아 이 판사님이 안 받아들여 줬어요. 헌법 소원으로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재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판 중단 가능성은 지금은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 윤기찬 :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게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헌재로 판단이 가는 거는 100%예요. 왜냐하면 헌법소원이 있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정지는 안 되지만 문제는 집행정지 신청을 또 별도로 할 수 있죠. 효력정지 처분이죠. 소위 말하면 집행 정지를 하게 되면 집행정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재판은 어차피 정지가 돼야 되는 거라서. 물론 헌재가 그걸 받아들일지 여부는 안 좋게 보고 있지만. 왜냐하면 민주당 안이 판사회의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들이 정한 것을 판사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할까 이런 의심은 있어요.
◆ 김영수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법의 찬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