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오늘(26일) 방음시설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9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적 업무 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공사비를 증액시킨 점 등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난 2022년부터 3년여 동안 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를 주는 대가로 1억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9억7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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