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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송금책' 30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025.12.26 오후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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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해 송금책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도박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추가 범행과 연관돼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내용 중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에 담긴 78차례의 범행 가담 횟수 중 5차례만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모두 78차례에 걸쳐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액 1억 8천여만 원을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재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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