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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쿠팡 퇴직금 미지급' 피해자 소환 조사

2025.12.27 오후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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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다 퇴직할 때 변경된 취업규칙으로 인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 A 씨를 소환했습니다.

상설특검은 어제(26일),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상품 포장 등 업무를 맡았던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 5개월간 근무했지만, 근무 기간 중 2주씩 2차례 쉬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가 도중에 취업규칙을 개정하면서 A 씨가 쉬었던 기간으로 인해 재직 기간이 퇴직금 지급 기준인 1년보다 미만으로 계산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사건을 처음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쿠팡 물류센터의 취업규칙 개정은 적법했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고, A 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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