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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전송 순간 편취"...17억 가로챈 해커 국내 송환

2025.12.28 오전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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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상자산 17억 원을 가로챈 외국인 해커가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리투아니아 국적 29살 A 씨를 조지아에서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악성 프로그램을 280만 회 유포하고, 8,400회에 걸쳐 가상자산 17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인 8명이 1,600만 원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윈도우즈 정품 인증을 받기 위해 내려받은 불법 파일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이 프로그램을 내려받으면 가상자산을 보낼 때 수신주소가 자동변경되는 '메모리 해킹' 수법을 사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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