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가 받아야 할 배상금을 가로챈 국선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국선 변호사 김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A 씨는 2020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김 씨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씨는 2022년 4월 승소가 확정돼 가해자 측에서 3천백만 원을 받고도, A 씨에게 배상금을 주지 않고 생활비와 국민연금 납부 등에 쓴 거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수사 단계에서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민주노총 간부 성범죄 사건 등 성범죄 피해자 수백 명을 대리하며 이름을 알렸던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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