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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 내 대자보 사전 승인·철거, 표현 자유 침해"

2025.12.29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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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교가 학생들의 대자보 내용을 사전에 승인받거나 임의로 철거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학교 측에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앞서 대학생 A 씨는 강남역 여성혐오 살인사건 8주기 추모 포스터를 붙이려 했지만, 학교 측이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승인하지 않자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또 다른 대학 재학생 B 씨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지만, 미허가 장소에 게시됐고 미관상 교육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철거당했습니다.


인권위는 학생들의 사회·정치적 활동을 검열하는 대학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며,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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