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이른바 '자체 조사'를 거쳐 피의자의 노트북을 확보했다며 경찰에 임의 제출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직접 포렌식을 진행했던 사실을 경찰에 함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정영수 기자!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직접 포렌식 한 사실을 경찰에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요?
[기자]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쿠팡이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며 자체 포렌식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1일 '중국 현지에서 잠수부를 투입해서 강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며 피의자의 노트북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쿠팡은 이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함께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민간 기업이 직접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쿠팡 측이 이때 '자체 조사나 포렌식 진행 사실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쿠팡이 만약 조작된 자료를 제출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혐의는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접촉하고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 국가정보원과 협의했다는 쿠팡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 통보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런데 국정원도 쿠팡 입장문에 왜곡이 많다, 국정원은 상당 부분 무관하다고 반박했죠?
[기자]
YTN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국가정보원이 정부 공조 등과 관련한 쿠팡 측 주장에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쿠팡이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를 언급하며 공조와 협력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관련 내용은 국정원과 무관한 부분이 상당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가운데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정원법 직무조항 제4조에 따라,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 정보 수집과 분석을 위해 업무 협의를 진행한 적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쿠팡은 수사 대상이면서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자체 조사'했다는 비판이 커지자, 유출자의 자백을 받고 노트북 등을 회수한 건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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