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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재판 중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청구

2025.12.29 오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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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1심 재판 의무 중계 등 내란특검법 일부 조항들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 헌법재판소에 내란특검법 11조 4항과 7항, 25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들은 내란 재판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할 것과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여부 판단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이 정지되지만, 아직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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