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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추락 사망' 포스코이앤씨 1심 벌금형

2025.12.29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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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에서 3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원청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들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포스코이앤씨 법인과 소속 직원인 현장소장에게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하청업체 두 곳과 해당 업체 임원 2명에게도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타워크레인 설치 순서에 오류가 있는데도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인천 부평구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가 21m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타워크레인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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