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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승용차 타이어에 소음도 등급 표시 의무화

2025.12.30 오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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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에만 적용되던 '타이어 소음도 신고와 등급 표시제'가 내년부터 기존 운행 차량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타이어 제작사와 수입사는, 생산한 타이어가 정해진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신고하고 제품에 등급을 의무 표시해야 합니다.

내년에 승용차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경·소형 승합차와 화물차, 2029년에는 중·대형 승합차 타이어로 확대 적용되며, 내년 1년은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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