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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비 횡령'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5.12.30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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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에 가까운 대학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총장이 지인 A 씨의 채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채용된 A 씨는 학교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A 씨에게 지급된 급여는 허위 급여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최 전 총장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지역 방송국 직원 A 씨를 동양대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꾸며 2013년 3월부터 4년 동안 대학 교비로 급여 8,080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년 동안 대학 법인 협의체 회비 1,600만 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도 있습니다.

최 전 총장은 A 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행정지원처에 A 씨 채용을 지시했는데 이를 위해 보직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로 조사됐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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