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국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중국, 청소년 범죄 급증에 법 개정…"만 14세도 처벌 대상"

2025.12.30 오후 05:03
이미지 확대 보기
중국, 청소년 범죄 급증에 법 개정…"만 14세도 처벌 대상"
YTN
AD
중국이 미성년자와 고령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30일 중화망과 중국 관영·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은 개정된 치안관리처벌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그동안 사실상 처벌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연령대에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만 14~16세 미성년자는 형사·행정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만 16~18세 청소년 역시 초범일 경우 대부분 처벌을 면했다. 만 70세 이상 고령자 또한 유사한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중국 공안 당국은 예외 조항을 신설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개정 법에 따라 내년부터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과 만 70세 이상 고령자도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만 16~18세 초범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처벌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에 상응하는 의무 교육과 교정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중국 검찰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체포된 미성년자 범죄 피의자는 6만 5,198명으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지만, 실제 체포 건수는 3만 4,329건으로 27.8% 급증했다. 특히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재범인 경우가 크게 늘어났다.

실제로 지난해 허베이성에서는 중학생 3명이 심각한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연령 미달을 이유로 처벌받지 않았고, 산시성에서는 한 소년이 6개월간 네 차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제재를 피했다. 후베이성에서는 70세가 넘은 노인이 불법으로 양귀비를 재배했지만 고령이라는 이유로 풀려나 논란이 됐다.

중화망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특정 연령층을 배려한 제도가 일부에 의해 악용돼 왔다”며 “개정된 법은 더 이상 나이가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15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513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