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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은 내가 했는데, 보상금은 형에게?" 30년 기록까지 뒤져낸 국선 대리인

2026.01.02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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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은 내가 했는데, 보상금은 형에게?" 30년 기록까지 뒤져낸 국선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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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6년 1월 2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원회 이덕희 행정심판총괄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재판에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나 피고인을 도와주는 국선 대리인 제도, ‘행정심판 제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에도 국선 대리인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국민권익위 이덕희 행정심판총괄과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이덕희 : 네,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이덕희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귀빈 : 저희가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몇 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간략하게 소개 먼저 해주세요.

◇ 이덕희 : 네,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이라는 점에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는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행정소송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그와 달리 행정부 내에서 스스로 한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위법한지만 따지는데,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위법한 건 당연히 구제를 해 드리고요.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이 처한 개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분께 이러한 처분은 조금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 부분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이 더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소송과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 박귀빈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많은 부분이 다르네요. 행정심판은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행정심판 청구하신 분들에게도 정부가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드릴 수 있다는 거네요?

◇ 이덕희 : 맞습니다. 아마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국선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행정심판도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인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은 변호사나 노무사 중에서 저희가 선임을 해 드리고 있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총 90분의 국선 대리인이 위촉이 되셔가지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 박귀빈 : 국선 대리인이 총 90명이 위촉돼 있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행정심판 청구한 분들은 국선 대리인을 직접 선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연결을 해 주시는 게 따로 있을까요?

◇ 이덕희 : 저희가 지난해 2025년 7월에 90분의 국선 대리인을 새로 위촉을 했는데요.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분들이 국선 대리인과 전화 통화만 하는 경우보다는, 통상 직접 만나 가지고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물리적인 거리가 제약 요건이 될 수 있어서 청구하신 분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그 지역의 국선 대리인을 저희가 연결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대리인을 직접 선택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지역이 떨어져 있더라도 상관없이 특정 대리인을 원하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연결해 드리는 건 가능하고요.

◆ 박귀빈 : 그렇군요. 실제로 이 제도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분들의 사연을 간략히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이덕희 : 일단 통계를 보면, 저희가 지난해 기준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드린 게 한 135건 정도 됩니다. 2024년 같은 경우에 89건이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1년 만에 50% 이상 선임 건수가 늘어났고 그만큼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 하나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저희가 해결했던 사례인데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유공자분께 보상금이 매달 지급이 되는데, 유공자가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그 보상금을 승계하게 되고요. 법령에 배우자마저 돌아가시면 자녀분 중에 한 분이 그 보상금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요. 이런 경우 옛날에는 첫째가, 장녀 또는 장남이 당연히 받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금은 자녀분들이 협의해서 누가 받을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 가끔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때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신 분이 누구냐를 따져서 보상금을 승계하는데 저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신 분이 5남매 중에 막내셨고요.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분이 사실상 돌아가신 아버님을 부양을 하신 겁니다. 젊을 때 원양어선 타고 멀리 나가셨는데 그 월급도 다 아버님께 계좌 이체를 다 하셨고.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보상금 받으시다가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그 보상금 승계를 다른 형제가 하게 된 것이죠. 사유를 봤더니 아버님이 돌아가시던 시점에 그 아버님이 다른 형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아 막내인 이분이 혼자 아버님을 부양했다기보다는 다 같이 부양을 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주로 부양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있었거든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7년 전부터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막내분의 아내분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행정청이 조금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잘못 봤던 부분이고요. 근데 청구하시는 이분조차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있었고. 그런데 저희가 선임해 드린 국선 대리인이 30년 전 자료를 일일이 찾아가면서 이 부분을 어렵게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청구하신 분이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이걸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해서 해결해 주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면은 실제 그 막내분에게 보상이 간 건가요?

◇ 이덕희 : 네, 맞습니다. 그분이 주로 부양한 사람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 박귀빈 : 그러면은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 이덕희 : 현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정부 예산으로 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상한이 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는데, 다만 국선 대리인이 도와주시는 양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만 하는 경우도 있고, 보충서면이라고 해서 행정심판에서 검토해야 할 주요 중요한 자료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까지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기여한 바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보면 한 건당 평균적으로 35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국선 대리인 분들에게 그 정도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앞서 설명해 주신 건 국선 대리인께서 어려운 사정, 그러니까 행정청의 실수로 원래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부모님께 돌아갔던 보상금이 제대로 자리를 찾아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그 도와주신 과정에서 국선 대리인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선 대리인들에게는 동일하게 한 5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 이덕희 : 그러니까 50만 원이 시행령의 상한인데요. 50만 원 안에서 기여한 바에 따라서 4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35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 박귀빈 : 근데 맡으신 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여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걸 조금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 있을 것 같아요.

◇ 이덕희 : 실제로 행정부 내에 저희 말고도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수당이 조금 더 높게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허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50만 원에서 80만 원이 보수로 지급이 되고. 거기에 하시는 일에 따라 추가로 더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헌법재판소도 국산 대리인 제도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60만 원에서 시작을 하고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훨씬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 국선 대리인 선임 보수를 조금 더 높이는 걸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문성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국선 대리인을 해주셔야 청구하신 분들께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그럼 국선 대리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신청해서 ‘나 국선 대리인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 이덕희 : 저희가 7월에 90분을 위촉을 할 때 지역별로 변협에 도움을 받아서 원하시는 분들, 대부분 봉사 정신이 투철하신 그런 분들이고요. 35만 원이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나 이걸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참 어렵게 도움을 주고 계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국선 대리인 하겠다고 본인이 신청을 하신 분들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신 분들이 많고.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행정심판에서 국선 대리인 나도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신청 방법 알려주시겠어요?


◇ 이덕희 : 일단 국선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직접 연락을 하셔도 되고, 혹은 변협을 통해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행정심판 청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편’으로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통해서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요. 포털에서 ‘온라인 행정심판’으로 검색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하실 수 있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때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구 따로 국선 대리인 신청 따로였는데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못했다’ 이런 분들도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행 규칙 같은 것들을 개정을 해서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청구하실 때 바로 국선 대리인도 필요하다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온라인 행정심판이라고 검색창에 쓰시면 신청하시는 방법 자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심판 청구하시는 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온라인 행정심판.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행정심판총괄과의 이덕희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덕희 : 네,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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