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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가입..."의료비 최대 70만 원 지원"

2026.01.02 오후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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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은 수원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상해를 당하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1인당 최대 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자전거와 전동휠체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도 보장 대상입니다.

15세 이상 수원시민이 국내에서 상해사고로 숨지면 유가족에게 장례비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수원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 이후 더 많은 시민이 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센터로 연락해 서류를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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