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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흉기로 연인 살해 60대 영장 신청

2026.01.03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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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의 집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어제(2일) 오후 4시 40분쯤 충남 공주의 한 주택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의 딸로부터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발견 당시 의식 반응이 있었던 B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 앞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볼 때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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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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