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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별 통보에 흉기로 연인 살해 60대 영장 신청..."계획범죄 추정"

2026.01.03 오후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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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별을 통보하자 집까지 찾아와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갈색 점퍼에 검은색 가방을 멘 남성이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빌라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더니, 곧이어 수갑을 찬 남성의 두 팔을 붙잡고 나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60대 A 씨.

A 씨는 2일 오후 4시쯤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인근 주민 : 2층에서 큰 난리가 났다, 경찰분들도 많이 오시고 119 소방 구급대들도 오시고 해서 남자분이 수갑 차고 나오는 걸 봤다는….]

피해자의 딸로부터 엄마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B 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인근 주민 : 형사 같은 분이 여기 (빌라에) CCTV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거 없는 줄 안다…. 살인 사건이 났는데 칼로 누구를 찔렀대요. 이런 말을 거기서 해줬어요.]

인근 주민들은 A 씨와 피해자 B 씨가 같이 살다가, 몇 개월 전부터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범행을 위해 서울에서 충남 공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가방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왔다"며 "계획범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영상기자 : 권민호
그래픽 : 지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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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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