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노동자가 감전돼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현장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와 같은 기본 안전설비도 갖춰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하청업체 LT 삼보 현장소장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8월 4일 낮 1시 반쯤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인 3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감전으로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분전반의 누전차단기가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며 설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의 감전을 막기 위해서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인 ’정격감도전류’가 30mA 이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설치된 누전 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mA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경찰은 양수기 점검 전 정전 조치 미실시, 전기 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미수립 등 현장의 여러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복합적인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전당한 미얀마인 노동자는 병원 치료 과정에서 눈을 뜨기는 했지만,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6개월째 병상에 누워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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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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