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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상’ 종각역 사고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2026.01.05 오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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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각역 근처에서 택시를 몰다가 사상자 14명을 낸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종각역 근처에서 1명이 숨지는 등 연쇄 추돌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택시 운전자 7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약물을 복용했다거나 약물 복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쯤 서울 종로구 종각역 근처에서 택시를 몰다가 보행자와 전신주, 승용차 2대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을 숨지게 하고 1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간이 시약검사에서 모르핀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처방 약에서 검출되는 경우 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A 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았고, 당시 사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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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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