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법 시행에 따른 준비 절차에 들어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전담재판부의 수,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논의될 예정으로, 법원은 논의 상황에 따라 회의가 추가로 열릴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의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한 상태라며, 사무분담위원회는 여러 차례 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제(6일)부터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두도록 하고, 이를 위해 판사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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