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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요금 30% 감면

2026.01.11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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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에만 적용됐던 30% 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구까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32만 천여 가구 규모의 2자녀 가구가 연평균 5만4천 원 정도의 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 신청은 내일(12일)부터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감면 확인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에 혜택을 받던 3자녀 이상 가구도 기한 내에 반드시 재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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