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동원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살인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5년도 함께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생명을 잃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살인죄를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김 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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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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