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결심공판 곧 시작...구형 주목

2026.01.13 오전 09:28
윤석열 ’내란 혐의’ 결심공판 오전 9시 30분 시작
윤 측 서증조사 뒤 구형의견·최종변론·최후진술
오늘 윤석열 구형 마무리되면 다음 달 선고 전망
AD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결심 공판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난 9일엔 서증조사만 진행됐었는데요.

오늘 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재판은 잠시 뒤인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됩니다.

장시간 진행이 예상되는 만큼 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긴 겁니다.

우선 재판이 시작되면 지난 기일에 다 마치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를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 뒤에 특검의 구형의견,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순서대로 이뤄집니다.

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재판은 빠르게 끝날 수 있을까요?

[기자]
지난 기일,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재판이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을 쓰며 침대 변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후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출연해 일부러 지연 전략을 펼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일각에선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송지휘 능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의 무분별한 시간 사용을 제지하지 않아서 결국 구형이 밀렸다는 건데요.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재판 진행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법원 주변에는 오늘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측과 처벌을 촉구하는 측 모두 집회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제법 모여있고 법정 출입구 앞에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앵커]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게 특검 구형량인데요.

특검은 오늘 구형에 앞서 회의도 진행했죠?

[기자]
특검은 지난 8일 원대복귀 했던 검사들과 특검보들까지 내란 혐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 선고가 가능한데요.

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 형평 등,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의 적법성, 필요성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가운데 계엄의 필요성과 관련해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심에서 간접적으로나마 판단을 내렸는데요.

해당 재판부는 2024년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계엄선포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거나 충족될 것으로 예상할만한 어떠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5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78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