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 7명의 결심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전망인데, 늦은 오후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귀혜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이미 예고됐던 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부터 진행되고 있는데요.
변호인단,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시작부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관 인사이동 시기를 고려하면 선고는 2월에 할 수밖에 없고, 변호인단 차원에선 증거 동의를 통해 재판 절차를 대폭 줄이는 데 협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특검 측이 불필요한 질문이나 유도신문을 이용해 절차를 장기화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검이 변론종결 직전에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포함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한 것 역시 방어권을 침해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은 비상계엄이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다시 펼치면서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 이후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통상 재판을 시작했던 시간인 오전 10시보다 조금 앞당겨 시작된 오늘 재판은 서증조사 이후 특검의 구형의견, 변호인들의 최종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서로 이뤄집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기일, 서증 조사 등에 최소 6시간이 걸린다고 예고했었기 때문에 특검 구형은 늦은 오후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피고인이 8명이나 되는 만큼, 변호인 최종 변론을 순서대로 진행하면 윤 전 대통령 등의 최후진술은 저녁 늦게나 돼야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지난 기일 재판은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김용현 전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8시간을 쓰며 침대 변론, 시간 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는데요.
이후 이하상 변호사가 유튜브에 출연해 일부러 지연 전략을 펼친 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하며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소송지휘 능력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단이 장시간 변론을 펼칠 거라고 이미 예고한 만큼 오늘 재판도 밤늦게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재판부가 오늘은 무조건 결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재판 진행이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거로 보입니다.
오늘 구형을 마무리 짓는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 가장 주목되는 게 특검 구형량인데요.
특검은 오늘 구형에 앞서 회의도 진행했죠?
[기자]
특검은 지난 8일 원대복귀 했던 검사들과 특검보들까지 내란 혐의 수사를 했던 이들이 모두 모여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구형량을 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입니다.
이 가운데 특검은 무기금고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이 받고 있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부터 선고가 가능한데요.
피고인이 8명에 이르고, 각자 계엄에 가담한 방식이 다른 만큼 특검은 피고인들 사이 형평 등, 혐의 내용에 따른 형평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을 거로 보입니다.
[앵커]
이번 재판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형법 조문을 보면,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성립합니다.
이 가운데 국헌문란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고 그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강압으로 헌법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걸 의미하고요.
또 앞선 전두환 씨의 내란죄 판례에 따르면 이 폭동은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더라도 기수로 인정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정치적 반대 세력을 없애려 한 것으로 규정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병력 투입의 목적이 질서유지라는 점을 재판 내내 강조했는데 오늘 최후진술 등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시 언급될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